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정치종합

한광옥씨 29일 오후 불구속 기소

경주신문 기자 입력 2007.01.29 13:55 수정 0000.00.00 00:00

한광옥씨 29일 오후 불구속 기소

김흥주(58ㆍ구속기소)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김씨에게 억대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케 하고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9일 오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씨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미 한씨에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실장은 지난 2001년 김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임대료와 월세를 대납토록 하고 그 대가로 김씨가 지목한 인물들의 인사청탁을 받아들인 혐의다.

검찰은 또 2001년 김흥주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내사 무마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K검사장과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시 김씨와 수십억원대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H부장검사 등 검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구 서부지검장은 “이번주는 내부문제(검찰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며 K검사장 관련 자료를 신속히 대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23일과 24일 H부장검사를 두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대검 차원에서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은 없고 처리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웅ㆍ성연진 기자(yjsung@heraldm.com)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