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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즉시 지급’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7.11.02 01:24 수정 2007.11.02 01:24

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즉시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6일부터 장제비·본인부담금환급금 등 현금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수령 시까지 최대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입자에게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입금여부를 편리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상한제 환급금·만성신부전 급여비·본인부담액보상금·출산비·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본인부담금환급금·공무상요양비 등이 있다.

특히 이중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해 지급하는 상한제 환급금·본인부담액보상금·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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