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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7.03 09:39 수정 2013.07.03 09:39

1천200개 사업장 대상
1㎡당 250원 부과

성주군은 지난달 28일 관내 소재하는 1천200개 사업장에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로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경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연일수만큼 추가로 부담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과표담당(930-6151~3)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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