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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7.04 11:04 수정 2013.07.04 11:04

성주군은 지난달 18일 이장자녀 장학금 선발 시 제외되는 중복수혜자에 대한 제한 항목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이장자녀 학생들은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제한됐다.

이번 조례개정 시행으로 예년 5명 이내 수혜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17명의 대학생들이 총 1천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장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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