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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7.09 09:35 수정 2013.07.09 09:35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유형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서 공개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공기업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이외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간, 지방공기업 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한다.

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성지표 종합 △대규모사업 추진상황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 △주요사업 원가회계 정보 △지자체 계약의 전 과정 등 25개에서 40개로 재정공시를 확대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방공기업 분야의 경우 △통합경영공시 확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 41개에서 44개로 통합경영정보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 간 비교정보 제공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통합공시 항목을 9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부와 연계해 지방교육재정과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 지방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세제 관련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pas.go.kr)에 통합공시를 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소통하는 정부3.0을 실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법률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 관련법률 제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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