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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폐비닐 보상금 단속 철저 기할 것' 지적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7.16 09:17 수정 2013.07.16 09:17

3일차 환경보호과 감사 시
들녘환경심사제 등 내실 촉구

2012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지난 11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이수경 의원은 "환경대상 수상과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클린성주 만들기로 대외 성과를 올리며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더욱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들녘환경심사제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전재업 환경보호과장은 "지금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농정과 업무와 함께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화숙 의원은 "지난해 슬레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은 5천440여 개소이다. 슬레이트에서 발생되는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어 농장 등에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슬레이트 철거 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일일 매립 5톤, 소각 25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마을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시 가연성과 불연성, 음식물쓰레기를 1차 분리한 후 소각해야 인체유해한 유독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분리수거 없이 바로 소각되고 있어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가축분뇨 침출수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숙희 환경미화담당은 "침전조를 설치해 물은 재활용되고, 침전재는 위탁처리하고 있어 무단방출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오수 관거 분리 시행 계획에 의거해 하반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배명호 의원은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가천면, 대가면, 초전면, 월항면을 제외한 타 읍면에서는 폐비닐 보상금 신청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보상금이 적어 개선책을 마련해 지난해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A급 90원에서 올해부터 250원으로 인상했다. B급도 7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7배인 262톤의 폐비닐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한 사례도 없다"며 "성주읍이나 선남면, 용암면 농민들이 성주읍이나 인근 고물상에 갖다줘도 보상금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므로 "차라리 농민들이 고물상에 폐비닐을 갖다주면 보상금을 지급받고 고물상에서 자원재생공사로 가져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배명호 의원은 또 "축산폐수 반입 현황을 보면 폐수 반입량에 차이가 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규정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해줘 설치가 이뤄졌다"며 "용암면 덕평리 A축산농가는 4~8월까지는 축산폐수 반입된 현황이 없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은희 수계관리 담당은 "액비 활용이 떨어지고 수요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해 설치가 돼 있으며 액비, 퇴비의 수요시기에 맞춰 반입처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철현 의원은 "지난해 폐비닐 219톤을 수거하는데 그쳐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반납했다. 연간 폐비닐 발생예상량과 폐비닐 수거의 근본적 해결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업 과장은 "연간 폐비닐 발생량은 약 5천톤 이상으로 예상된다. 2013년 1월부터 단가 인상을 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정태 의원은 "슬레이트, 가축분뇨 배출 등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수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성재 위원장은 "환경보호과는 클린성주 만들기로 성과를 거뒀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며 "폐비닐 보상 지급 등 대안을 제시해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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