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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7월분 재산세 20억 원 부과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7.18 10:22 수정 2013.07.18 10:22

주택 및 건축물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성주군은 7월 정기분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 공동과표적용률(주택 공시가격의 60%, 건물시가표준액의 70%)을 적용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며, 납부는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고유무를 꼭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인해 납기 내 납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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