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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가입해야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7.23 09:21 수정 2013.07.23 09:21

성주지역 84개소 대상
위반 시 200만 원 벌금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보험 의무가입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22개 업종이며, 성주지역에는 총 84개소가 있다.

이중 23개 업소가 가입한 상태이며, 성주소방서는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기한 내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전담제 운영,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할 경우 영업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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