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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벽진면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개최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7.24 13:53 수정 2013.07.24 01:53

516농가 신청, 서면조사 등 실시
쌀 생산농가 소득 보전

ⓒ 성주신문
벽진면 쌀직불금 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인 516농가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쌀직불금제는 쌀시장 개방확대 등에 대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심사위원 7명은 농업인 단체, 마을대표,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 신청한 516농가의 2천276필지(403만1천540㎡)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한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했다.

특히 신규신청자와 신규농지, 승계자 및 관외 경작자에 대해 신청자의 실제 논농업 종사 여부와 동일필지 중복신청, 부당수령자 및 타인 소유농지의 무단 점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논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일 될 것"이라며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의 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도 쌀직불금은 9월 중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송, 이의신청을 마치면 12월경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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