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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중증질환 의료비 신청하세요"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05 16:30 수정 2013.08.08 04:30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인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의 질환으로 최저생계비 300% 이하 저소득가구로, 의료비가 연간 소득대비 20%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다만, 일반재산이 2억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천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제외 대상이지만 생업용과 장애인용은 예외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특실사용료,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미용, 성형, 치과 보철 치료,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이다.

의료비 지원금 청구는 환자(대리인) 또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단(930-624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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