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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노인회, 예비사회적기업 포기 논란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06 09:09 수정 2013.08.06 09:09

1억2천만 원 예산 지원 받아
월평균 수익률 심사기준 미달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이하 노인회)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 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1억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왔으나 월평균 매출액 30만 원으로 재심사 기준 미달로 중도포기한 데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의지 및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0년부터 최근 3년 간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적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성주군의 경우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은 총 87개소로 지난 2010년 46개소에 비해 41개소(89%)가 증가했다. 또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총 156개소(대구 57개소, 경북 99개소)로 사회적기업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지역은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주)늘품테크(월항면 소재) 단 한 업체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성주군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10년 6월부터 노인회가 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5월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인회는 공동작업장 어르신들의 인건비 등 1억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의 기간을 거쳐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성주읍 권모 씨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2년 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특정단체에 1억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관내 사회적기업 단 한 곳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적

노인회 예비사회적기업 시
월평균 매출액 약 30만 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노인회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한편 마을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원한 A업체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정 지원 시 신청 대상자의 선정·검토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본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소득 안정 마련을 위해 지원·육성하는 제도이다.

노인회 김현령 센터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자립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수익률이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2년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조건을 갖게 되고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며 "지난해 재심사 결과 노인회는 평균연령이 67세로 월평균 매출액이 약 30만 원으로 심사기준액인 월평균 51만 원에 미달해 중도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 여건상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관내 자활센터인 '신나는 빗자루'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준비 중에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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