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이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된 수의사처방제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수의사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을 개설했거나, 개설된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제조·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마취제 17개 성분, 호르몬제 32개 성분, 항생·항균제 20개 성분 등 총 97개 성분으로,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사용 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처방전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개체에 한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 원이며, 제도 시행 최초 1년 간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관내 읍·면사무소,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등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