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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12 09:54 수정 2013.08.12 09:54

성주군은 지난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사전에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단계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해 2017년에는 국회, 법원, 등기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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