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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추가 접수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12 09:56 수정 2013.08.12 09:56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2차 접수는 1차 지원 종료 후 잔여 예산에 대한 추가신청 접수로, 1차 접수 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신청서류를 지참해 성주군과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별로 특례보증(6~10등급) 2천만 원 이내, 이차보전은 5천만 원 이내에 대출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대출이자 중 3%를 군비로 지원하며, 2년 간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특히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대출은 15억 원으로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주군은 지난 5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시작한 후 7월 말까지 87명에게 18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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