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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슬레이트 철거사업 ‘절반의 비용’은 누가?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13 09:16 수정 2013.08.13 09:16

가구당 최대 240만 원 지원
수거비용 추가 시 자부담

석면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군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비용부담과 관련해 군과 해당 주민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석면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을 비롯한 저소득가구에서는 자부담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주택 지붕재로서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부식 또는 파손으로 인해 석면이 흩날려 인체에 흡입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총 8천290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으며, 경상북도는 1천133동이 철거됐다. 지난해 군에서 파악한 주택,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한 슬레이트 건축은 총 5천432동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주택 48동을 철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체·처리하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주민이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위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통보, 현장 조사 후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철거가 이뤄진다.

특히 대상자 선정은 주택노후도, 소득수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가정, 건축물 위치(인구밀집지역 우선), 신청자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군에서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2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하게 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새 지붕은 전액 자부담을 설치해야 하는 등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해체·처리 외 건물철거(벽체, 기초 등) 및 지붕개선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군은 올해 당초 예산 1억4천400만 원(60동)을 지원했으나, 추가로 7천200만 원(30동)이 확정됨에 따라 총 2억1천600만 원으로 90개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읍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신청건수는 총 82건으로 선남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주읍(12건)과 초전면(12건)이 뒤를 이었으며 대가면(11건), 가천면(9건), 수륜면(6건), 월항면(6건), 용암면(4건), 벽진면(2건), 금수면(2건) 순이었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기준 성주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가구는 총 65가구로 조사를 마친 44가구 중 24가구만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말석(금수면, 남) 씨는 "석면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신청해 지원을 받았지만 다 철거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산리 한모 씨는 "현재 가족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새 지붕으로 교체되는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새 지붕 교체비용이나 24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용에 부담이 커 신청을 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독거노인으로 개인 사정이 어려운 현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지난해 지원을 받은 분에게 다시 재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는 등 가능한 가구가 1~2가구에만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라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단계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서 개량까지 지역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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