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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벽진농협 김미화 씨, 1천200만 원 보이스피싱 예방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14 10:53 수정 2013.08.14 10:53

ⓒ 성주신문
벽진농협 김미화(여, 48) 대리가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는 백모(여, 70세) 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성주경찰서 류상열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 씨는 평소와 다른 당황한 모습의 할머니가 전화요금이 연체돼 고액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왔다는 것을 알고, 전화금융사기인 것으로 판단, 할머니의 소중한 재산 1천200만 원을 지켰다.

농협 관계자는 "평상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아 온 직원들이 고객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나 고액을 타 금융기관에 송금할 시에는 왜,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거래를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관내 농업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평소 노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농협직원들과 노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고도 당황하지 않고 파출소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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