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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배추김치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1.19 09:18 수정 2013.11.19 09:18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거짓표시·미표시 시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1·2차 특별단속에 이어 지난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3차 특별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 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에 중점을 두고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 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농식품부는 김치 및 양념류 1·2차 특별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30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번 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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