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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등 90여 호 폐업신청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1.19 09:21 수정 2013.11.19 09:21

사육농가 감소, 사육두수 증가
한우 시세 점차 회복 추세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관내 한우사육농가수가 915가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756가구로 약 17.4% 감소했다.【표 참조】
ⓒ 성주신문


지난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 전국 한우사육농가 100가구 중 11가구가 폐업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폐업을 신청한 전국 한우사육농가는 1만5천490가구로 전체 13만1천685가구 중 11.7%를 기록했다. 폐업 신청 두수는 25만2천마리로 전체 한우 사육두수 293만1천마리의 8.6%에 달했으며 주로 20호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폐업 신청이 많았다. FTA로 인한 수입소고기 증가와 사료값 인상,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축산농민들의 사육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7만2천 가구였던 사육농가는 2011년 16만3천 가구, 2012년 14만7천 가구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 9월 13만2천 가구를 기록,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폐업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은 이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올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지원금으로 300억 원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2천20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발효 이후 전남지역 한우사육농가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이 지원되면서 소농이 줄고 20두 이상 키우는 전업농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신청대상 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지난 2012년 3월 14일)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 했거나 같은 기간 동안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로서 출하 마리수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게 현금을 지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또 폐업지원제는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다.

성주군이 경우 한우사육농가 92가구가 폐업신청을 했으며 이는 전체 12%에 이른다. 특히 사육농가수는 줄었지만 사육두수는 늘고 있으며, 소규모 사육농가와 60~70대 어르신들의 폐업신청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농정과 이명수 축산담당은 "지역 내 소규모 사육농가나 자연적 폐업이 많으며, 사육농가는 줄고 있지만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한우 시세가 회복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수입소고기의 단가가 30% 올랐으며, 한우 시세도 지난해에 비해 숫송아지가 50만 원 오른 22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점차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농가 전수조사는 연간 2회로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가축분뇨 악취제거시설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낙농기자재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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