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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2기분 자동차세 17억6천900만 원 부과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2.13 17:35 수정 2013.12.13 05:35

성주군은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1만1천257건에 대해 17억6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연세액을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했으며, 1월(10% 할인), 3월(7.5% 할인)에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050-6000) 전화 납부안내,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신청자는 12월 31일 자동 인출됨으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15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며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30-6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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