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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덩굴 소각 기승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14.10.24 16:57 수정 2014.10.24 04:57

매년 참외 폐경기인 9~10월이 다가오면 참외덩굴 소각으로 인한 연기·매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참외 농사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농가들이 참외 소각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이용, 참외덩굴 소각과 도로·소하천 등에 참외덩굴을 적치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최근 각 읍면을 통해 참외덩굴 소각으로 인한 군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는 참외덩굴 소각 적발이 56건으로 집계됐으며, 2013년에는 적발 31건, 계도 활동 1천여건으로 파악됐다"며 "농정과에서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두 명씩 교대로 소각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외덩굴 소각시 적발이 되도 환경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는 적발 농가에 대해 참외 관련 보조사업 제한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군에서는 참외 퇴비화 사업, 참외덩굴 파쇄기 지원, 참외덩굴 소각 근절 등 소각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를 통해 친환경 참외의 명성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남면 주민 A씨는 "가을철만 되면 내년도 참외 경작지 준비를 위해 일부 농가들이 참외덩굴을 무단으로 소각하고 있다. 밤만 되면 매케한 연기가 온 동네에 다 퍼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소각하는 것이 편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에 지역주민들도 도움이 되고자 귀찮아도 갈아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주인의식이 필요로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처럼 참외덩굴을 소각하면 덩굴을 태운 연기가 도로 위를 덮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연기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호흡장애를 겪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도로·소하천 등의 참외덩굴 투기는 태풍 등 폭우시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외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참외덩굴 소각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참외덩굴 소각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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