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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이자 연3% 2년간 소상공인 지원

정광주 기자 입력 2016.08.11 09:43 수정 2016.08.11 09:43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대출규모 5억)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박기계 및 사행성, 주류도소매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다.

 대출규모는 최고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접수 및 대출심사는 관내 7개 협약체결 금융기관에서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다.
  기타 문의는 금융기관 및 경제교통과(930-67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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