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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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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면은 지난 11일 포천계곡 내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을 철거했다.
하천 내에 무단으로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를 지도하고 있으나, 철거를 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 행락질서계도 근무자 및 가천면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이 평상 10여개, 기타 구조물 7개소를 일제히 철거했다.
주재범 면장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피서객들의 편의 증진과 이미지 제고를 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