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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정광주 기자
입력 2016.09.13 09:53
수정 2016.09.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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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맞춤형 급여로 확대 개편된지 1년이 지났다.
맞춤형 급여는 개인 소득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단계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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