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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정광주 기자 입력 2016.12.02 14:16 수정 2016.12.02 02:16

성주군에서는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품목인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서류 검토, 현장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농가, 10.2ha 규모에 1억200만원을 12월중 지급할 방침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의 경우 지원대상 품목은 5월 말경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돼 이후 2개월간 해당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인은 3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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