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명절을 맞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가족애가 충만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김천성주지사는 지역내 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19만원에서 올해 131만원(부부가구 190.4 → 209.6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송규태 지사장은 "제도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