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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전국에 건조특보 발령 화재 예방 요주의

김소정 기자 입력 2018.02.27 09:28 수정 2018.02.27 09:28

지난해 관내 화재 131건 발생농산폐기물 소각 허가 받아야

성주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형별 화재로 건축·구조물(주거) 26건, 건축·구조물(비주거) 48건, 자동차·철도차량 15건, 임야 7건, 쓰레기 화재 등의 기타 35건으로 총 131건이 발생했다.
 
특히 산불(임야)의 경우 총 7건으로 건조한 11월에서 12월간 산불횟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용암 본리리(11월 15일), 가천면 금봉리(11월 16일)에서 산불이 나 초기진화 됐으며, 11월 19일 초전면 월곡리 달마산 사드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3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수륜면 남은리(12월 18일)에서는 0.02ha의 피해면적을 남기고 초기에 진화됐다.
 
산림청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매년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취사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하며,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성주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 방치,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소방대상물 진입로 불법주차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화재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하며,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방화죄, 산림실화죄가 성립돼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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