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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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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0일 2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원선 사무과장은 "6.13 지방선거 관련 3가지 중점 단속 대상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공직자 선거관여 행위,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라고 규정하고 선거 운동시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일부터이며,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또 입후보 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입후보 제한 공무원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5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 24일에서 25일까지 새로 등록해야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는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군수 1천만원, 도의원 300만원, 군의원 2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후보자 기탁금액의 20%에 해당하며 군수는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군의원 40만원이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