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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군의원 4년간 조례 총 9건 발의

조진향 기자 입력 2018.03.06 09:30 수정 2018.03.06 09:30

7대 군의회 성과 미비 지적, 군의원 연 2억6천만원 지급

 
제7대 성주군의원 8명이 오는 6월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년의 임기동안 단 9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성주군의회에서 논의된 의안은 총 408건이며, 이 가운데 집행부인 성주군수가 제출한 의안이 2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군의장의 회기 결정과 주요안건 채택, 예결위 선임 등 주로 의회 구성과 관련된 의안이 143건에 달한다.
 
나머지 21건이 군의원이 제안한 의안으로 예산결산 건이 8건이고, 행정사무감사보고 4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4건을 제외한 5건만이 실제 군의원 8명의 조례발의건수이다.
 
기초의회의원의 군정질문은 김명석 부의장이 6회로 가장 많고, 곽길영 의원이 5회, 배재만 군의장·도정태·배명호·백철현·배복수 의원이 각 3회, 노광희 의원이 1회이다.
 
5분 자유발언은 배명호 의원이 2회, 곽길영 의원이 1회로 나타났다.
 
의원별 대표조례발의는 백철현 의원 3건, 배명호 의원 2건, 곽길영 의원 1건, 배복수 의원 1건, 김명석 부의장 1건, 노광희 의원 1건으로 총 9건 발의 됐다.
 
대표조례 발의내용을 살펴보면 백철현 의원이 성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5년 6월)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2017년 11월)을 대표발의했다.
 
배명호 의원은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2017년 11월)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7년 11월)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김명석 부의장은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4월)을 1건 발의했다.
 
그외에 곽길영·배복수·노광희·백철현 의원은 성주군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1월에 대표발의했다.
 
성주군의회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매월 171만8천원으로 의원 1인당 월 280여만원을 받고 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4년 10월 27일 개최한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됐으며 매년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한해 동안 8명의 군의원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억6천49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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