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작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관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에는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단속반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했다.
3월 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시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조기정착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