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천711명과 군수·군의회 의원 282명 등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을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종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 선출직 공무원 12명 중 9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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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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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신고자는 이완영 국회의원, 김항곤 군수, 배재만 군의장, 배복수, 김명석 부의장 등 5명이다.【표1 참조】
이완영 국회의원이 61억6천600여만원을 신고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재산가액이 가장 많았으며, 배복수 군의원(28억3천600여만원), 배재만 군의장(22억8천여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1년 사이에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이완영 의원으로 5억9천여만원 증가했으며, 배복수 의원이 2억700여만원, 도정태 의원도 1억5천500여만원 증가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배재만 군의장, 백철현 의원, 노광희 의원 등 3명이며, 배재만 군의장은 10억6천500여만원이 줄어들어 재산 감소액이 가장 컸다.
재산의 증감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지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영농·사업소득으로 인한 증가와 부동산의 처분 및 생활자금 사용,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채무 증가 등으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9억500여만원, 김응규 경북도의장은 1억4천여만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15억900여만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억8천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천700여만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무직,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 및 광역 지방자체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