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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김소정 기자 입력 2018.04.03 09:45 수정 2018.04.04 09:4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1천여 법인에 대해 4월말까지 신고납부 업무 운영지원에 나선다고 군은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1∼2.2%)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에 따라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택스 전자신고 및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고, 마감일에는 신고 집중으로 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돼 조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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