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성주군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제도란 실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술비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조건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335만원/4인) 이하, 재산 7천250만원, 금융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문의는 930-6243~624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