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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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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은 지난 25~27일 폐부직포 집중 수거를 실시했다.
폐부직포 수거 대상은 마을별 공동적재장이나 마을안길, 농·배수로, 본인 농지 등에 적재된 영농폐기물이다.
이날 폐부직포를 수거하며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함께했다.
최종관 읍장은 "불법 적재된 폐부직포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며 재해 발생 시 수로를 막는 등 위험 요소가 있으니 집게차(5톤)가 진입할 수 있는 마을별 공동적재장에 적재해 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부직포 수거를 원하는 주민은 성주읍행정복지센터(930-7504)로 연락하면 된다. 조진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