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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조진향 기자 입력 2018.05.11 09:23 수정 2018.05.11 09:23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중 신고·납부 해야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7년 12월말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17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이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텍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홈텍스 및 위텍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관할지자체에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농협, 우체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930-6121) 및 읍·면 사무소에서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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