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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제출해야

정광주 기자 입력 2018.05.15 14:14 수정 2018.05.15 02:14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군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1만6천여통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군민들이 기간 내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절감과 개별주택가격 전자열람의 활성화를 위해 우편 통지를 전면 폐지했으나 대부분이 고령층인 성주군의 경우 전자열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편 통지를 통해 직접 개별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은 우편통지 외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으로 성주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우편·전자·방문열람 등 노력해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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