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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산리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집회

조진향 기자 입력 2018.05.23 11:26 수정 2018.05.23 11:26

ⓒ 성주신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지난 14일 성산1리(차동골)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 30여명은 성산리 1790번지 창고건물(3동, 동당 200㎡) 지붕에 설치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민 동의와 설명회 없이 진행된 것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도로 입구에 흙을 붓고 공사차량 진입을 막았다.

주민들은 농지전용허가 절차에 농지관리위원회 적부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이장의 동의없이 심사가 가능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위치가 마을회관과 직선거리 50m로 가깝고, 주민 박모씨 자택과 20m 거리에 위치한 점, 공사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며 마을경관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차동골 마을이장은 "처음엔 주택과 창고를 건축한 후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그러라고 동의했다. 그런데 이제와 상업용인 태양광발전시설만 설치하고 들어와 살지 않는 것은 마을 주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창고시설 3면은 동당 200㎡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 후 신고가 가능하다"며 "2016년 8월에 허가가 나고 2017년 1월 20일 준공신고를 해서 사용승인이 났다. 기존에 밭이었지만 대지로 전환하고 창고를 짓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개발행위 대상도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 주민의견서를 돌리긴 하지만 반대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이행조건을 통보하고 조건부로 허가가 난다"고 했다. 이어 "주변에 문화재가 있거나 건축물 위 5m 이상, 총중량 30톤 이상 공작물 축조의 경우는 문화관광과와 도시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용량도 99KW로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치업자인 최모씨는 "고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노후에 자녀학자금이라도 벌어볼까 계획하고 대출까지 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 마음이 답답하다. 주민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이불패드도 돌리며 인사했는데 형님이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반대했을까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주민측에서는 "처음엔 땅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건 안 되고, 이후 몇 번이나 태양광 설치는 안한다고 해놓고 이제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밥을 사주고 이불을 돌릴 때도 태양광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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