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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소 개소

서영지 기자 입력 2018.05.31 10:15 수정 2018.05.31 10:15

ⓒ 성주신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법사랑 대구서부지역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성주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소 개소식이 지난 23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서부지청 전담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생활에 필요한 법률 안내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매월 1회 전담검사가 출장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문서나 팩스 등으로도 상담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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