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수당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수급대상은 만 6세 미만(71개월까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의 아동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전국 재산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10만원이 입금되며, 9월 21일에 아동수당 첫급여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1회 신청으로 71개월까지 자동 지급되며,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