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택시 이용률 낮아 감차 필요 목소리

조진향 기자 입력 2018.06.22 14:35 수정 2018.06.22 02:35

개인 감차보상금 6천500만원
최근 2년간 감차 신청 없어

ⓒ 성주신문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인구감소 등으로 성주군의 택시이용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장날을 제외한 평일 낮동안 성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는 20여대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1번차 대기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택시감차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성주군 관내에는 55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다.

군은 2014년 택시총량제 실태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까지 당초 61대의 택시를 48대로 총13대(개인 8대, 법인 5대, 21%) 감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6대(개인 1대, 법인 5대)를 감차했으며, 2019년에 1대, 2020년 6대 등 총 7대의 개인택시 감차가 계획돼 있다. 아울러 법인택시는 2천300만원, 개인택시는 6천500만원의 감차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택시업계 측에서는 "감차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택시영업을 그만둔 후의 수입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총량제가 2014년 기준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이 없다. 감차를 원할 경우 신청하면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가지만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인근 시군의 경우 택시영업이 활발해 감차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성주에선 택시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이 전혀 없어 감차보상금을 상향조정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감차보상금의 재원은 국비 390만원과 나머지 약 6천만원이 군비로 지원된다. 군으로서는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택시업계 전반의 수익률 향상이 실효를 거둘지 또한 미지수다.

현재 별고을택시 지원은 벽진면과 선남면에 한정돼 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한해 기본요금 5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성주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별고을 택시를 다른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성주군은 기존 택시의 영업지역 한계 등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편입 찬반론에 대한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기존 버스와 지하철 등의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면서 택시는 대중교통에 끝내 편입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도 없다.

한편, 인근 칠곡군에서는 택시에 대한 수요가 많아 오히려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 활발해서 택시거래가도 높게 산정돼 있어 감차를 요구한다고 해도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고령군은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총 9대의 법인택시 감차를 업체 측과 상호협의 했으나 감차
보상금이 국비 390만원과 시·군비 910만원 등 1천300만원으로 책정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재원을 반환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구시의 경우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208대를 감차했으며, 개인택시 6천만원, 법인택시 2천만원의 감차보상금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