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성주군보건소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한 자격판정 방법이 8월 1일부터 변경된다.
기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으로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방식처럼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하며, 지역가입자는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고 이것으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한다.
2019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자격확인방식'으로 판정방법을 변경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한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가구, 다문화가정)를 구비해 읍·면사무소 또는 성주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월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받으며, 결제 가능한 구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관리담당부서(930-814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