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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월항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조진향 기자 입력 2018.09.03 16:46 수정 2018.09.03 04:46

 
월항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체납징수 대책반과 담당별 책임 징수활동을 실시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보조사업과 연계한 징수 방법 외에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도 독려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염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만 부과되며, 간단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성절 면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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