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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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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면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지난 9일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PLS제도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교육 담당자가 병해충 종류에 따른 사용 농약 이름 등을 거론하며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미등록·불법 농약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작물을 전량 폐기하는 등의 규정을 설명했으며, 직권등록 농약의 수요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용암면은 성주군 PLS 민관합동 TF 구성에 발맞춰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각 마을별 홍보 및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