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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본사 11월 언론윤리교육 실천회의

조진향 기자 입력 2018.11.12 18:37 수정 2018.11.12 06:37

ⓒ 성주신문
 
성주신문은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최성고 대표를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윤리강령과 직원윤리실천요강 및 취재·편집·광고·판매분야 윤리강령 운영세칙을 전직원이 돌아가며 읽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최 대표의 설명을 들었다.
 
최성고 대표는 "언론윤리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고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윤리강령과 세부지침을 숙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함으로써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기사의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선정적 보도금지와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하며, 취재원 보호를 우선하고,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일반 보도준칙과 편집지침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제10조(언론인의 품위)와 관련해 "취재·편집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은 금지되며, 부당한 금전 지불금지 등 언론인의 품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취재·편집 등 각 분야별 윤리강령 운영세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했으며, 언론윤리 체크리스트에 서명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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