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김소정 기자 입력 2018.11.13 15:58 수정 2018.11.13 03:58

ⓒ 성주신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 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