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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및 이용료 감면

서영지 기자 입력 2018.11.15 09:44 수정 2018.11.20 09:44

11월부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된다. 또한 군민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등의 시설사용료도 감면된다.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 7~8월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에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다자녀 가정에는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이용하는 성주군민에게는 30%,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성주군 독용산성자연휴양림은 도지정 문화재인 독용산성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성주호 아라월드 사이에 위치해 산림휴양과 수상레포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용산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저렴한 시설사용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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