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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이수경 의원 PLS 시행 유예 건의안 발의

서영지 기자 입력 2018.11.22 10:43 수정 2018.11.27 10:43

 
ⓒ 성주신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농수산위원장 이수경)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을 발의했다.

농업인들은 PLS 도입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농업생산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의 시행 유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PLS의 전면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모든 사전준비를 마치고 현장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농업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사전 대책 없는 전면 시행에 반대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를 거처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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