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주신문 |
|
벽진파출소는 지난 21일 벽진중학교 1~2학년생 12명에게 자전거 안전모를 전달했다.
이는 성주경찰서가 자전거 사고예방과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한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관내 7개 파출소에 나눠 전달한 것.
올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대상이 된다.
이보근 벽진파출소장은 “중학교 3학년생들이 후배들에게 양보해 1~2학년에게 안전모를 전달했다.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므로 꼭 안전모를 쓰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