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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특별기간

조진향 기자 입력 2018.11.30 16:00 수정 2018.11.30 04:00

겨울철 눈길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성주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특별 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대비에 나선다.

폭설시 교통두절 예상구간 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제설장비 및 자재를 정비해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간 비상체계를 강화해 공동대처 및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개지역 11개소, 응달지역 5개소, 큰다리 5개소 등 설해 위험지역 총 28개소 9천500m 구간에 모래 적재함,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설치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제설작업 주요노선 가운데 국도 30·33호선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위임 국도 59호선·국지도 67호선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와 공동 작업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는 성주군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대형제설차 3대, 소형제설차 11대 및 제설 트랙터 48대를 사전에 확보해 제설 작업에 대비하고 있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노선별 관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폭설에도 원활한 교통 소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설시에는 빙판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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