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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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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함께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중인 성주군은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출생아별로 차등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의 경우 1년간 180만원, 둘째 290만원, 셋째 650만원, 넷째이상은 8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모가 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며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달 14일에 계좌로 지급된다.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관리담당(930-8142)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