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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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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건축사 간담회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제도안내와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탁받아 검토 중인 축산농가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상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 안내 및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현 도시건축과장은 “최대한의 홍보와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누락되는 축산농가가 없이 적법화를 완료해서 이행기간 만료 후 축산농가에 가해질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